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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2년 2월 22일자「“딱 10대만 맞자”… 가정폭력 경찰에 알린 지적장애 아내 폭행한 20대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딱 10대만 맞자”… 가정폭력 경찰에 알린 지적장애 아내 폭행한 20대男
최종수정 2022.02.22 14:45 기사입력 2022.02.22. 01:15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씨(22)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B씨를 상대로 상습폭행했다. 그는 "딱 열대만 맞자"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21224634286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성 앞에 위협하듯 불끈 쥔 주먹을 부각해 나타낸 장면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폭력 장면을 담은 사진은 이용자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기사 내용을 재연하며 폭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