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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10 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 외 6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4.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6.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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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월 5일(이하 캡처시각)「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5일「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효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5일「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효과!!」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5일「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월 5일「“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월 5일「“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 채웠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19일「탈모고민 끝, 이제 시술없이 ‘모발재생’ 가능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01. 05. 09:59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1/05/UXYJJFLEERC4FAGG7J3YVADLYQ/ >
    2)국민일보

    < 캡처시각 22. 01. 05. 12:50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38189&code=61111111&sid1=pol >



    3)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2. 01. 05. 11:51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201060100028490001578&ServiceDate=20220105#rs >
    4)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2. 01. 05. 12:17 > < https://sports.donga.com/bestclick/3/all/20220103/111068839/1 >
    5)문화일보

    < 캡처시각 22. 01. 05. 12:30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501030421302001 >
    6)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01. 05. 12:40 >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051144001 >


    7)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01. 19. 12:45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119000152 >
      조선닷컴 등 7개 매체는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나 시술할 필요도 없이, 단 2주 만에 머리숱이 꽉 찼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모모단이라는 제품을 복용하고 2주 만에 머리숱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진들이 다수 게재돼 있다. 특히 “20년간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모모단은 국내 유일 모발생장 촉진 조성물 특허를 받았으며”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모모단은 상표등록만 돼 있을 뿐 성분에 관한 ‘특허실용’은 출원·등록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참고1). 또 ‘모발생장 촉진 조성물’에 관해 특허받은 업체는 2,000개가 넘어 ‘유일’하지도 않다(※참고2).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2주 만에 모근재생 신기술’이라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사이트 주소 상이하나 광고페이지 내용은 동일)
    조선닷컴   <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jE > 국민일보   <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SK > 스포츠조선 <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0T9 > 스포츠동아 <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Xo > 문화일보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4/?adpx_be_cd=1124_18319_5010_116446 > 경향신문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4/?adpx_be_cd=36_17044_5010_116446 > 헤럴드경제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4/?adpx_be_cd=1124_18319_5010_116446 >

    ※참고1 모모단 ‘상표’ 등록 상황. 특허실용 0건


    ※참고2 모발생장 촉진 조성물에 관한 ‘다수’의 특허 등록 현황 일부


    ※참고3 모모단 제조사 동진제약 기업정보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