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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08 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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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1월 10일(캡처시각)「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1. 10. 13:30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110000597 >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는 남성 성기능 관련 제품 광고가 게제돼 있다. 바르기만 해도 성기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제목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아래처럼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움직이는 사진(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동영상) 형태로 두 곳에 들어가 있다.

      움직이지 않는 사진 또한 여성이 속옷을 입고 엎드린 뒷모습 장면이다. 클릭 시점에 따라 ‘비즈 링크’ 코너에 노출된 광고 5개 중 3개 이상이 선정적인 장면인 경우도 있다.
      광고를 클릭해 보면 맨솔루션이란 제품을 성기에 바르기만 하면 비아그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표기인 ‘비X그라’의 2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 광고는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또 저속한 표현이나 선정적인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당수 기사의 우측 하단에 ‘비즈 링크’란 코너에 이 같은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