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2년 1월 7일자 25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1일자 31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뇌·혈관·수면에 직격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19일자 A31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2일자 23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코골이 등 수면장애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치아 및 구강건강, 피부건강도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