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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27 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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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1월 13일자 16면「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19일자 A36면「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1일자 B8면「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적외선 온열로 전립선과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운동기 ‘자수정 비져케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체험기를 싣고 개운하지 않은 소변과 잔뇨감, 참기힘든 소변, 요실금, 회음부, 전립선 개선 등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