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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21 이 보도가 사실인가요?/일본동경대학 약학부에서 개발한…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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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2년 1월 13일자 18면「이 보도가 사실인가요?/일본동경대학 약학부에서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면역활성화제품 11-1 수퍼유산균」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월 20일자 9면「이 보도가 사실인가요?/일본동경대학 약학부에서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면역활성화제품 11-1 수퍼유산균」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1월 20일자 2면「이 보도가 사실인가요?/일본동경대학 약학부에서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면역활성화제품 11-1 수퍼유산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수퍼유산균 11-1’이라는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이 제품이 유산균의 일종일 뿐 의약품이 아닌데도 이를 복용한 ‘당뇨 혈압 60대’, ‘치주염 50대 남성’, ‘전립선염 50대 남성’, ‘임파선 종양 40대’, ‘토피성 피부염 10대 소녀’, ‘여드름 고등학생’ 체험기를 소개하면서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