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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1월 14일자 A16면「3년 공들인 ‘조선빅딜’ EU 몽니에 다시 표류」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 1월 14일자 3면「“LNG선 독점” EU 몽니,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물건너간다」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EU 몽니에…현대중-대우조선 합병 ‘좌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우리나라 조선업이 불황기에 빠져 있던 3년 전 정부는 국내 조선사 1·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치는 ‘빅딜’을 통해 조선사 간 과당경쟁과 저가 출혈 수주를 줄이려 했다. 1999년 대우그룹 파산으로 기업 재무 개선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이 20여 년 만에 새 주인을 맞는 것도 초읽기에 돌입한 듯 보였다.
코로나19 이후인 재작년 말부터 조선시장이 부활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국내 조선 3사는 작년 내내 수주 낭보(朗報)를 전해왔고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많아졌다. LNG선은 기존 벙커C유와 LNG가 함께 연료로 사용되는 이중 연료 추진선으로 17만4000㎥급 기준 한 척당 2억달러가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른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인 2050년을 약 30년 앞두고 세계적 선사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중 연료로 배를 움직이면 벙커C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20%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LNG선 수주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휩쓸었다.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8척 중 68척(87%)을 한국이 수주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LNG선 32척, 15척을 수주하며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따냈다.
그러자 유럽연합(EU)은 작년부터 두 회사의 LNG선 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결국 합병을 불허하기에 이른 것이다. EU는 특히 기업결합으로 LNG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LNG선 선가가 오르면 유럽 역내에서 소비되는 LNG 가격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LNG선 가격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건조기술을 일부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EU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전 세계 해운사가 유럽에 몰려 있다는 점도 EU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는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세계 1~3위 컨테이너선사와 그리스 선주 집단이 있다.(후략)』
(머니투데이)=『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13일 최대 난관으로 꼽히던 EU(유럽연합)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한 지 3년만이다. 그동안 싱가포르·중국·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무조건 승인’ 결정을 얻어내면서 최종 인수에 근접했지만 마지막 관문이 높았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남은 선택지는 둘로 요약된다.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기대하거나 EU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법뿐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의 불승인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최종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불승인 결정 고시에 따라 합병심사를 신청한 현대중공업그룹에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 등이 담긴 최종결정문을 보낼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최종결정문을 송달받기까지는 최소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U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과 가격상승 우려를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했을 경우 추가 소명으로 EU의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 유럽에 다수 고객사가 밀집한 데다 LNG선의 핵심기술을 유럽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앙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도 적잖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동안 글로벌 조선시장과 LNG선 시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EU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업은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다른 제조업과 달리 고객(선주)이 필요로 하면 제작해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은 복수의 조선사에 선박 견적을 의뢰한다. 조선사의 경쟁력과 평판 등이 중요한 요소지만 주도권을 쥔 곳은 조선사가 아닌 고객사라는 얘기다.
EU 역시 이런 특수성을 모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불허한 까닭은 LNG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발주된 LNG선 78척 중 68척(87%)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할 경우 양사의 LNG선 합산 점유율이 70% 안팎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본다. 이는 LNG선 시장의 특수성과도 관계가 깊다. 전 세계에서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국내 3사와 중국 후동중화조선까지 4곳에 불과하다. 카타르가 120여척의 LNG선을 발주하면서 이들 4개 업체에 일감을 맡긴 것도 이런 이유다. EU에 앞서 싱가포르도 LNG선 분야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심층심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같은 시장 특수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EU의 합병 불허 결정을 수용할 경우 ‘조선 빅딜’은 좌초된다. 합병의 전제조건이 심사국 6개국의 전원 승인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EU가 불허한 이상 나머지 심사국의 판단 역시 무의미해진다.』
(한국일보)=『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대표 수출 산업인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도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완료하기 위해 ‘플랜B’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을 대체할 마땅한 묘수가 없어 21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당분간 제자리를 맴돌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M&A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019년 1월 맺은 기업결합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양사 간 결합은 EU, 한국을 포함한 6개국 경쟁당국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따져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사실상 심의를 종료하는 수순이다.
EU는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국내 조선사 ‘빅3’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어 결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 물량 78척 가운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따낸 수주량은 전체의 60%인 47척이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중국,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던 만큼 이번 EU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측 불승인 결정은 아쉽다”며 정부 분위기를 전했고 현대중공업 관계자 역시 “기업결합 불허는 매우 유감스럽고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이 유럽연합(EU)의 불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불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칠 경우 LNG선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유럽연합(EU)은 작년부터 두 회사의 LNG선 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결국 합병을 불허하기에 이른 것이다』라며『EU는 특히 기업결합으로 LNG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LNG선 선가가 오르면 유럽 역내에서 소비되는 LNG 가격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는『합병을 불허한 까닭은 LNG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라며『시장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발주된 LNG선 78척 중 68척(87%)을 수주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역시『EU는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국내 조선사 ‘빅3’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어 결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 물량 78척 가운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따낸 수주량은 전체의 60%인 47척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세 신문은 기사 큰 제목에 ‘EU 몽니’라는 표현을 넣었다. EU가 ‘LNG선 독과점’을 우려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허한 것을 놓고 ‘심술궂게 욕심부린다’는 의미의 ‘몽니’로 보기 어렵다. 기사 본문에도 ‘몽니’라는 표현은 없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