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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2월 28일(캡처시각)「전남 땅굴서 187억 현금발견..국민에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12. 28. 18:4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8500099&wlog_sub=svt_006 >
서울신문은 기사 우측에「전남 땅굴서 187억 현금 발견..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뉴스 캐스트」라는 사이트 제목아래 로또번호 내려받기 광고를 소개하며 번호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광고에서는「로또측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 신청 방법은?」제목으로 로또운영사가 서민들을 위한 경제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또운영사가 어딘지, 어떻게 서민지원을 한다는 지 불분명한 데다 제목에서 밝힌 전남 땅굴에서 187억을 발견했다거나 국민에게 준다는 데 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t/?s=ltcvt4&ref=2558&cc=2517606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