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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1월 3일(캡처시각)「“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11. 03. 10:50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03/110050120/2?ref=main >
동아닷컴 홈페이지에는「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언론사 페이지에 게재된 제목의 내용 ‘85억 기부’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다. 단지 클릭 수 증진을 위해 허위의 내용을 제목으로 게재한 것이다.
광고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형’이라는 법명의 여자 스님이 로또 1등에 두 번이나 당첨돼 40억원대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소개돼 있다. 친구 박규빈을 통해 1등 번호를 추첨받았고, 그를 통해 너무 많은 당첨자가 나오자 VIP에게만 공개하던 예상 번호를 일반에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알리고 있다. 이야기 자체가 과장되고 허황하다.
허위성 제목과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광고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lholic/2/?pid=Hi(1)_donga1#back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