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49 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 외 1건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11월 3일(이하 캡처시각)「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1. 3. 18:04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GL01IY?OutLink=nstand >    

      서울경제의 광고 「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은 43억의 투자 수익을 주장하며 가상화폐 투자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해당사이트1). 또「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제목의 광고는 고려인베스트먼트에서 제공한다는 주식투자 종목 추천 광고를 소개하며 급등 종목 문자받기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해당사이트2).
      그러나 두 광고 모두 제목에서 밝힌 3만원으로 10억을 만들었다는 20대 여대생의 비결이나 경남 산골에서 46억을 발견해 누군가 숨겨뒀다는 데에 관해서는 광고 내용에 전혀 언급이 없다. 또 광고 내용도 20대 실직자가 5만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43억 수익을 냈다거나 주식을 처음 한다는 월급 210만원 직장인이 200만원을 투자해 매월 4천만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료체험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http://biztopic.kr/bttis01/d02/?pid=wcr_2do_996_wrtext&ak=4901&ckey=385 >
    2. < http://biztopic.kr/kinvest/d03_b/?pid=wcr_2do_996_wrtext&ak=497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