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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48 월1000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 외 3건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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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1년 11월 16일(캡처시각)「월1000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제목의 광고 외 3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1. 16. 16:06 >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11114/110239103/1 >   손해평가사 자격증 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소개하는 광고가 스포츠동아에 게재됐다.「월 1000 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려)…」,「월 1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이라는 제목의 광고 2건이, 2개 광고블록에 연이어 게재됐다. “국가자격증”이라는 표현과 함께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고, 한 페이지 내에 동일 광고가 4건이나 게재돼 있다 보니 주목도가 더욱 높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월 1,000만원도 번다는”는 표현이 제목부터 등장한다. 월 1천만 원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은 직접 확인된 게 아니라 전언 혹은 그런 얘기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다.
      또, ‘제2의 공인중개사’라며 2022년도 유망직종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고소득 전문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동급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다른 자격증을 언급하고 있다. ‘제2의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손해사정사’와 동급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검증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광고를 복수로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용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링크 주소 상이하나 광고페이지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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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