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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47 월1000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려 들었다! 외 1건 외 2건

1.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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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1년 11월 22일(이하 캡처시각)「월1000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려 들었다!」,「월1000만원 벌이의 정부지원 자격증, 쉽게 따자!」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22일「월1000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려 들었다!」,「월1000만원 벌이의 정부지원 자격증, 쉽게…」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22일「월1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1. 11. 22. 12:44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1121506765 >
    2)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11. 22. 13:30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119507307 >
    3)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11. 22. 14:14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85026&code=61121111&sid1=soc >
      위 매체들에는 손해평가사 자격증 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소개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스포츠월드와 세계일보에는「월 1000 벌이의 국가자격증, 지원자 몰려 들었다!」,「월 1000만원 벌이의 정부지원 자격증, 쉽게 따자!」라는 제목의 광고 2건이 광고블록에 게재됐다. “국가자격증”이라는 표현과 함께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고, “정부지원 자격증”이라는 표현은 자격증만 따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부추긴다. 국민일보의 광고 역시 월수입 1,000만 원에 지원자가 몰린다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며 클릭을 유도한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월 1,000만원도 번다는”는 표현이 제목부터 등장한다. 월 1천만 원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은 직접 확인된 게 아니라 전언 혹은 그런 얘기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다.
      또, ‘제2의 공인중개사’라며 2022년도 유망직종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고소득 전문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동급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다른 자격증을 언급하고 있다. ‘제2의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손해사정사’와 동급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개월 전, 위 매체들의 ‘손해평가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 바 있으나(심의결정 제2021-4125호) 시정되지 않았다. 자격증은 한탕주의를 경계하는 건실한 이용자도 관심을 가질 만한 광고이므로 더욱 그 진실성이 중요하다. 주의 환기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언론사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링크 주소 상이하나 광고페이지 내용 동일)
    스포츠월드 (상)   < http://l.newslab.co.kr/edueasy/w1?bnurlnb=08Xu >            (하)   < http://l.newslab.co.kr/edueasy/w1?bnurlnb=08Xv > 세계일보   (좌)   < http://l.newslab.co.kr/edueasy/w1?bnurlnb=08YW >            (우상) < http://l.newslab.co.kr/edueasy/w1?bnurlnb=08YS >            (우하) < http://l.newslab.co.kr/edueasy/w1?bnurlnb=08YT > 국민일보         < http://l.newslab.co.kr/edueasy/w1?bnurlnb=08S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