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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46 탈모 치료없이 “2주”만에 모발 재생…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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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1년 11월 10일(이하 캡처시각)「탈모 치료없이 “2주”만에 모발 재생…」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2일「현대인 탈모,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 재생” 효...」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7일「탈모고민 끝! ‘모발 재생’ 효과 ‘이것’ 진짜 자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문화일보

    < 캡처시각 21. 11. 10. 23:09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9MW101533116053&w=ns >
    2)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11. 12. 14:17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1135727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11. 17. 11:5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6500068 >
      위 광고는 모발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탈모 치료없이 “2주”만에 모발 재생…」등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2주만에 모근 재생 신기술 화제” 라며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탈모 관련 건강기능 식품은 아예 없기 때문에 탈모 증상을 개선한다는 식품 광고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완치나 두피세포를 살린다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문화일보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3/?adpx_be_cd=1124_19404_5058_115006 >
    ②한경닷컴 <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YF >
    ③서울신문 <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XF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