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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145 「11번가 패션」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일간스포츠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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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1년 11월 10일(이하 캡처시각)「11번가 패션」배너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1월 10일「11번가 패션」배너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11. 10. 14:47 > < https://sports.chosun.com >
    2)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1. 11. 10. 15:43 > < http://isplus.joins.com/ >
      스포츠조선과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쇼핑몰 < 11번가 > 패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면 란제리를 포함한 각종 여성 의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인잡지를 방불케 하는 노출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가슴이 반쯤 드러나거나, 엉덩이·허벅지 살이 그대로 노출돼 노팬티 차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성인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11st.co.kr/products/371242537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