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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1년 11월 10일(이하 캡처시각)「11번가 패션」배너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1월 10일「11번가 패션」배너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11. 10. 14:47 >
< https://sports.chosun.com >
2)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1. 11. 10. 15:43 >
< http://isplus.joins.com/ >
스포츠조선과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쇼핑몰 < 11번가 > 패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면 란제리를 포함한 각종 여성 의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인잡지를 방불케 하는 노출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가슴이 반쯤 드러나거나, 엉덩이·허벅지 살이 그대로 노출돼 노팬티 차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성인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11st.co.kr/products/3712425376 >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