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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144 노벨 의학상 수상한 ‘이것’ 아내가 좋아해 자꾸만 챙겨먹게 돼!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2. 스초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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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11월 9일(이하 캡처시각)「노벨 의학상 수상한 ‘이것’ 아내가 좋아해 자꾸만 챙겨먹게 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10일「“남편에게 챙겨줬더니 밤이 달라졌어요!!!” 노벨생리의학상 수상한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매경닷컴

    < 캡처시각 21. 11. 9. 13:10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58876/ >
    2)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11. 10. 13:10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1070100056380003708&servicedate=20211107 >
      위 광고는「노벨 의학상 수상한 ‘이것’」,「노벨생리의학상 수상한 ‘이것’!」이란 제목을 내세워 “아내가 좋아해 챙겨먹는다는 둥”, “남편에게 챙겨줬더니 밤이 달라졌다는 둥”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서도 < ‘NO’ 발견으로 노벨상 수여 >, < 남성기능 살려내는 ‘이것’…92년 ‘올해의 분자’ 선정 > 등 화려한 문구가 등장한다.
      실상은 이 제품(엔오업)은 “산화질소(NO) 생성에 꼭 필요한 L-아르기닌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일 뿐 노벨상 수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아울러 광고페이지에는 벌거벗은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여러컷 사용해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영상을 올려놓았다.
      청소년과 어린이 등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에서 음란 영상을 게재한 광고를 싣는 것은 미성년층의 정서를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chiqhealth.shop/noup2/?utm_source=dv360&utm_medium=banner&utm_campaign=NOUP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