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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142 웹툰「골통 화끈한놈」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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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11월 3일(이하 캡처시각) 웹툰「골통 화끈한놈」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9일 웹툰「골통 화끈한놈」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6일 웹툰「골통 화끈한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서울경제

    < 캡처시각 21. 11. 3. 20:13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08O59Q >
    2)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11. 9. 17:45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40603&code=61161311&cp=nv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11. 16. 14:57 > < https://search.seoul.co.kr/index.php?keyword=%EC%9B%90%EC%88%AD%EC%9D%B4%20 >
      위 광고는 < 골통 색계 >라는 무협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2011년 하승만 원작의 ‘골통’ 연작 만화 가운데 ‘화끈한놈’ 첫회 연재를 볼 수 있다. 명나라 헌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 만화에는 중국 남방 연해지구를 습격한 왜구들의 강간 장면(※참고1)을 비롯해 헌종이 탐닉했던 귀비와의 정사장면(※참고2) 그리고 등장 인물 중 한 부부의 성행위 장면(※참고3) 등을 신음 소리와 함께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1회분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list.mg?tcode=drpx&xad=criteo > == >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drpx&cuid=qbnBoMK9xm4%3D&isview=W&in_id=p7mfocKXrqmdudKe&myn=&last_layer=Y >

    ※참고1

    ※참고2

    ※참고3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