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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141 웹소설「빡대가리-용사파티의 용사가 되었다」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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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10월 28일(이하 캡처시각) 웹소설「빡대가리-용사파티의 용사가 되었다」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10월 29일 웹소설「빡대가리-용사파티의 용사가 되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중앙일보

    < 캡처시각 21. 10. 28. 23:38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042?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11028 >
    2)매경닷컴

    < 캡처시각 21. 10. 29. 16:05 > <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10/102424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위 광고는 < 빡대가리-용사파티의 용사가 되었다 >라는 웹소설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프롤로그 편(※참고1)에 이어 < 실시간 이세계에 소환 좆됐다1 >(※참고2)라는 제목의 소설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제1화는 직장인 남성인 주인공이 퇴근 후 읽은 소설에 댓글을 달자, 그 소설의 세계로 소환된다는 코믹 판타지 장르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프롤로그 편부터 ‘좆된 썰 푼다’ ‘에미 씨발’ 등으로 시작해 1화에서도 ‘야 이 씨발년아’ ‘이런 좆같은 상황을 바란 게 아니라고 씨발’ 등 저속한 욕설이 곳곳에 등장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프롤로그와 제1화인 만큼 욕설을 순화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ovelpia.com/viewer/463168?p_id=adn223&gclid=Cj0KCQjwlOmLBhCHARIsAGiJg7lAcXeLEea0ZWneaWQMdpZG13YPvsh1LdWBXar4v4nZFaIajVsVzBYaAhDkEALw_wcB#lists > == > < https://novelpia.com/viewer/463168?p_id=adn223&gclid=Cj0KCQjwlOmLBhCHARIsAGiJg7lAcXeLEea0ZWneaWQMdpZG13YPvsh1LdWBXar4v4nZFaIajVsVzBYaAhDkEALw_wcB >
    ※참고1

    ※참고2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