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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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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04 “잘봐 ‘학교짱’들 싸움이다”…안동·예천 학생 패싸움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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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m) 2021년 11월 22일자「“잘봐 ‘학교짱’들 싸움이다”…안동·예천 학생 패싸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봐 ‘학교짱’들 싸움이다”…안동·예천 학생 패싸움
      입력 : 2021-11-22 15:12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안동과 예천의 고등학생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일 벌어진 집단 난투극에 적극 가담한 학생 8명(안동 4명, 예천 4명)을 폭력행위 등 공동폭행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2시쯤 안동댐 내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난투극은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 상에 떠돌기도 했다. 영상에는 남성 20여명이 “죽여”를 외치며 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동영상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안동과 예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명 ‘학교짱’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모여 놀다가 “안동이 세냐, 예천이 세냐 한 번 붙어보자”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안동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싸움을 벌이려다 주민 신고로 무산되자 장소를 안동댐 주차장으로 바꿔 2분여 동안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4대 4로 붙는 조건으로 마치 UFC(미 이종격투기 대회)처럼 2분 가량 싸움을 벌였으나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사건을 합의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94084&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집단 난투극을 벌인 안동과 예천의 고등학생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고교생은 일명 ‘학교짱’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모여 “안동이 세냐, 예천이 세냐 한 번 붙어보자”며 시비가 붙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학생들이 이종격투기 대회처럼 4대 4로 격돌해 2분가량 싸움을 벌였다고 전하면서 기사 제목을 「“잘봐 ‘학교짱’들 싸움이다”…」라고 달았다. “공개된 영상에 20여명이 ‘죽여’를 외치며 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하면서 기사 내용에도 없는 < 잘봐 학교짱들 싸움… >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공적 매체의 접근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난투극을 다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