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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11월 2일자「중국 흡연자 3억명…“흡연 관련 암 사망자 증가 대책 시급”」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일자「“WHO, 전자담배 따로 규제해야”…목소리 낸 세계 전문가들」기사의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11월 9일자「[야단法석] 허브로 ‘신종마약’ 만든 외국인, 법은 어떻게 심판했나」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1월 17일자「정부, 흡연폐해 세포실험실 개소...“담배 유해성 연구 나선다”」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24일자「[중국 마이업종] 전자담배 국가 표준 마련 소식에 관련株 상승곡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한경닷컴, 경기일보, 헤럴드경제,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중국 흡연자 3억명…"흡연 관련 암 사망자 증가 대책 시급"
송고시간 2021-11-02 10:52
중국 남성의 절반가량이 흡연자이며,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흡연자의 비율이 26.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높은 흡연율에 따라 중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학과학원과 베이징협화의원(北京協和醫院)은 최근 영국 의학저널에 기고한 흡연 통제와 관련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068100009?input=1179m >
(한경닷컴)=『"WHO, 전자담배 따로 규제해야"…목소리 낸 세계 전문가들
입력 2021.11.02 10:02 수정 2021.11.02. 10:04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 100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담배의 해로움을 줄이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WHO가 담배를 일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기를 만들지 않는 담배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1029798i >
(경기일보)=『[야단法석] 허브로 ‘신종마약’ 만든 외국인, 법은 어떻게 심판했나
입력 2021. 11. 09 오후 5: 30
본국에서 들여온 허브를 마약으로 재가공해 투약했던 외국인 마약사범(경기일보 2020년 12월2일자 7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P씨(35)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P씨 등은 유럽지역에서 향신료 등으로 쓰이는 허브의 일종인 스파이스를 구해 마약 성분(JWH-018)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8239 >
(헤럴드경제)=『정부, 흡연폐해 세포실험실 개소..."담배 유해성 연구 나선다"
2021.11.17. 07:07
정부가 흡연 폐해를 연구하기 위한 전담 실험실을 열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담배 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행태와 유해 물질 노출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국가 흡연폐해 실험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17000032 >
(아주경제)=『[중국 마이업종] 전자담배 국가 표준 마련 소식에 관련株 상승곡선
입력 2021-11-24 16:57
중국 전자담배 관련주가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에 관한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나서면서다. 국가 표준이 마련되면 업계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 표준 마련 소식에...中전자담배 종목 강세
24일 중국 증권 매체 증권지성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홍콩 증시에서 전자담배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구체적으로 안휘집우신재료고빈(集友股?, 603429, SH), 경가그룹(勁嘉股?, 002191, SZ) 등 관련주는 이날 상한가를 찍어 장중 거래가 중단됐다. 천음통신(天音控股, 000829, SZ)과 순하오고빈(順灝股?, 002565, SZ)의 주가도 이날 각각 7% 이상 뛰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41450092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한경닷컴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담배를 일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기를 만들지 않는 담배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 100명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허브를 마약으로 재가공해 흡입한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이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를 입에 물고 담뱃갑을 손에 쥔 채 담뱃불을 붙이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질병관리청이 담배성분 분석 등을 통한 흡연 폐해를 연구하고 국민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전담 실험실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 담뱃불을 붙이려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이후 담배의 해악을 경고하는 이미지로 사진을 교체했으나, 흡연 폐해를 다룬 기사에 흡연 장면을 담은 것은 기사 취지와 달리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주경제는 최근 중국 전자담배 관련주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흡연장면 사진을 실었다.
흡연 장면은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