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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1년 11월 19일자「치마 속 몰래 촬영하던 10대, 시민들에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마 속 몰래 촬영하던 10대, 시민들에 덜미
입력 : 2021-11-19 11:28:10 수정 : 2021-11-19 15:21:20
놀이공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고교생이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5시25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놀이공원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던 시민들이 이를 눈치채 직원을 불렀고 해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95065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놀이공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고교생이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던 시민들이 고교생의 몰래촬영을 눈치채 직원을 불렀고, 해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성의 짧은 하의 아래로 남성이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기사 속 상황을 연출해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이라는 것을 적시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몰래카메라라는 불법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여성 이용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불법 촬영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