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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1년 11월 5일자「가정폭력 용서한 아내…얼마 못 가 남편에게 살해당해」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7일자「“오른뺨 멀쩡하네 밸런스 맞추자” 이혼소송 아내 폭행 40대 집유」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1월 9일자「술취해 소란 피우던 50대, 말리는 아들 흉기로 위협 ‘집유’」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3일자「“호적 판다” 가출한 아내 대신 12세딸 얼굴 폭행한 男 ‘징역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뉴스1, 뉴시스,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가정폭력 용서한 아내…얼마 못 가 남편에게 살해당해
입력 : 2021-11-05 22:30:00 수정 : 2021-11-05 17:44:37
남편이 휘두른 폭력에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도 용서한 여성이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의 호소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 불과 38일 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05512389?OutUrl=daum >
(뉴스1)=『"오른뺨 멀쩡하네 밸런스 맞추자" 이혼소송 아내 폭행 40대 집유
2021-11-07 07:24 송고 2021-11-07 09:19 최종수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485160 >
(뉴시스)=『술취해 소란 피우던 50대, 말리는 아들 흉기로 위협 '집유'
등록 2021.11.09 10:33:24수정 2021.11.09. 11:42:41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4230&cid=10232 >
(이데일리)=『"호적 판다" 가출한 아내 대신 12세딸 얼굴 폭행한 男 '징역형'
등록 2021-11-23 오후 1:47:29 수정 2021-11-23 오후 1:47:54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가출하자 12세 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께 중순께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인천시 옹진군의 자택에서 딸 B(12)양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9766629248672&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남편이 휘두른 폭력에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도 용서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뉴스1 기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뉴시스 기사는 10대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이데일리 기사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가출하자 12세 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이들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이나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포즈의 그래픽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장면을 담은 이런 그래픽은 이용자에게 충격을 주고,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나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