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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300 코에 부엌칼 꽂힌 채 구조 요청한 여성…가해 남편 “부부 싸움일 뿐”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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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11월 24일자「코에 부엌칼 꽂힌 채 구조 요청한 여성…가해 남편 “부부 싸움일 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2021-11-24 15:19 송고  2021-11-24 16:35 최종수정

      러시아의 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얼굴을 칼로 찌르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한 거리에서 여성 A씨(60)가 코에 칼이 박힌 채 거리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구급대를 불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흉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역 보건부 대변인은 현지 언론에 "환자가 입원하자마자 수술대로 옮겨졌고, 수술은 60분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코와 부비강에 큰 상처가 남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로는 그의 남편(64)이 지목됐다. 남편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한 손에 10인치(약 25㎝)짜리 흉기를 든 채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50298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러시아 여성 A씨(60)가 코에 칼이 박힌 채 거리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던 남편이 25㎝ 크기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이면서 코에 칼이 깊이 박힌 X-레이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이처럼 범행 당시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했다하더라도 칼이 얼굴에 박힌 X레이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