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299 옛 여친 찌르고 “자해하겠다”며 경찰과 2시간 대치 20대 체포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11월 9일자「옛 여친 찌르고 “자해하겠다”며 경찰과 2시간 대치 20대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 여친 찌르고 "자해하겠다"며 경찰과 2시간 대치 20대 체포
      입력 2021-11-09 09:05:33 수정 2021.11.09 09:05:33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자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부상자부터 옮기자고 설득해 B씨를 병원에 보냈다"며 "A씨가 B씨를 위협하며 잡고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Y6P2BA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부천시 한 유흥가에서 B씨의 등을 2차례 찌르고 경찰과 1시간 50분간 대치했다고 전하면서 익명의 인물이 칼을 들고 서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날이 시퍼런 흉기는 실제가 아니라 자료 사진을 그래픽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섬찟한 칼 사진은 신문에 쓰기엔 적절치 못하다. 이처럼 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사진을 아무런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