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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298 ‘필로폰 투약’ 영장엔 9월, 실제 범행은 10월…마약 검출 소변 증거 인정될까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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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1년 11월 9일자「‘필로폰 투약’ 영장엔 9월, 실제 범행은 10월…마약 검출 소변 증거 인정될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로폰 투약' 영장엔 9월, 실제 범행은 10월…마약 검출 소변 증거 인정될까
      입력 2021.11.09. 18:30

    게티이미지뱅크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압수한 피의자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투약 사실이 증명됐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투약 날짜와 실제 투약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2심은 인정하지 않았던 '마약 양성 반응' 소변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915490004281?did=D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압수한 피의자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증명됐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투약 날짜와 실제 투약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마약을 연상시키는 약 부스러기가 흩어진 모습과 주사기를 잡고 투약하려는 듯한 손을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런 장면은 마약의 실물과 은밀한 투약 과정을 보여줘 필로폰 등 마약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해 투약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주사기를 묘사하는 그래픽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