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97 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11월 5일(캡처시각)「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
      기사입력 2020.05.15.  08:45:25  최종수정 2020.05.15.

       유현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2020년 처음으로 열린 한국여자골프투어 대회 출전으로 큰 화제가 됐다.
      제42회 KLPGA 챔피언십이 ‘코로나 극복,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부제로 14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1~3라운드:6540야드·최종라운드:6601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총상금 30억 원, 우승상금 2억2000만 원 모두 한국여자프로골프 역대 최대 규모다.  유현주는 제42회 KLPGA 챔피언십 1라운드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차트를 석권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 최고 섹시스타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다.
      
      2020년 시점에서 유현주는 미모와 몸매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여자프로골퍼 중 독보적이다.  유현주는 관능적인 바디와 고혹적인 미소에 우월한 비율과 라인이 더해져 한국여자골프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섹시미에 빛난다.』
    < http://mksports.co.kr/view/2020/4960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프로골퍼 유현주가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중단된 이후 처음 열린 한국여자골프투어 제42회 KLPGA 챔피언십에 출전, 섹시스타로 화제를 모았다면서 사진 10장을 함께 게재했다.
      화려한 의상과 출중한 외모로 온·오프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현주가 대회 첫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차트를 석권하며 명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장면과 준비 동작 등을 담은 다채로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첫 번째 올린 사진은 유현주가 티박스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며 준비동작을 하는 장면을 담았는데, 스커트가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가는 바람에 팬티가 노출됐다. 일상생활에서 입는 팬티가 아닌 경기 중 입는 ‘스포츠 팬티’이지만, 성인조차 얼굴을 돌리게 하는 민망한 장면이다.
      짧은 스커트나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의상을 입고 경기에 참여하는 여성선수의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테니스의 경우 (스포츠)팬티가 보이는 장면이 많고, 체조, 피겨스케이팅의 경우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면은 운동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도사진으로 활용되며, 선정적인 느낌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매경닷컴의 이 사진은 스윙동작도 아니고 단지 경기 전 준비동작일 뿐인데 그대로 실었다. 심지어 카메라 앵글이 스커트에 맞춰졌다는 의심을 살 정도로 노출이 심하다.「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라는 제목도 선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이 화보는 2020년 5월 15일 작성되었음에도 1년이 지난 11월 5일 현재 < 많이 본 (스포츠)뉴스 > 5위에 올라있어 당초부터 선정적인 목적으로 게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참고)
      한가지 덧붙여 이 기사(사진)는 구글에서만 검색될 뿐 다른 포털(네이버, 다음, MSN)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국내 포털에서는 여성의 신체노출이 심한 사진은 차단하고 있다.    
       여성운동선수의 몸에 꽉 끼는 유니폼은 여성 선수를 성적 대상화하고 관음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들의 잡단항의로 유니폼 규정이 개정되는 등 여성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노출이 심한 여성선수의 사진은 홈페이지에서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mksports.co.kr/view/2020/496075/ > < 캡처시각 21. 11. 05. 09:56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