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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295 “안동이 센지, 예천이 센지 붙어보자” 철없는 고교생 난투극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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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1월 12일자「“안동이 센지, 예천이 센지 붙어보자” 철없는 고교생 난투극」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동이 센지, 예천이 센지 붙어보자” 철없는 고교생 난투극
      입력 : 2021-11-22 17:26  수정 : 2021-11-22 17:29

    < https://youtu.be/JdnHmbjN_bs >
      경북 안동에서 이달 초 발생한 집단 패싸움 가담 고등학생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안동경찰서는 난투극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안동과 예천지역 고등학생 8명을 입건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쯤 안동댐 내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남성 20여명이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산됐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안동과 예천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로, 이른바 ‘학교짱’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친구의 생일파티에 모여 함께 어울리다가 “안동이 센지, 예천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며 난투극을 벌였다.
       당초 안동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싸움하려다 주민 신고로 무산되자 장소를 옮겨 안동댐 주차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완료 후 뒤늦게 검찰에 송치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4대 4로 붙는 조건으로 마치 UFC(미국 이종격투기 대회)처럼 2분가량 싸움을 벌였으나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사건을 합의로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https://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2500135#csidxdac5dd83bf951818bd69ae2945c9bf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북 안동과 예천지역의 불량서클 고등학생들이 서로 힘자랑을 하다가 집단난투극을 벌여 가담학생의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친구의 생일파티에 모여 함께 어울리다가 “안동이 센지, 예천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며 안동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패싸움을 벌였다.
      해당 동영상은 학생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희미하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우르르 몰려다니며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모습이 거의 1분간 지속된다.
      서울신문은 < 서울TV >에 게재된 이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하단에 눈에 띄게 배치했다.(※참고)  
      잔혹한 폭력 장면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공포감을 안겨줄 수 있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 동시에 모방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 이 영상은 12월 8일 현재 ‘연령제한이 적용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란 자막이 떠 차단된 상태이나, 이미 수일간 노출된 만큼 신속한 조처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매체의 속성상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 캡처시각 21. 11. 24. 09:25 >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