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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294 핼러윈에 고릴라 탈 쓰고 불법 촬영한 男, 주변에서는 ‘엄지 척’?…시민들 공분 외 5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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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1년 11월 1일자「핼러윈에 고릴라 탈 쓰고 불법 촬영한 男, 주변에서는 ‘엄지 척’?…시민들 공분」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1월 1일자「핼러윈 인파 속 범죄 ‘우후죽순’…절도에 몰카까지」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일자「이태원 핼러윈 몰카, 고릴라맨 말고 또 있다…엉덩이 찍고 ‘씨익’(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m) 11월 2일자「‘핼러윈 女엉덩이 몰카’ 고릴라 정체는 외국인 ‘따봉男도 조사’」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일자「버니걸女 쫓던 남자, 그날 ‘엉덩이 몰카’ 또 있었다」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2일자「폰들고 버니걸 뒤쫓아…핼러윈 ‘엉덩이 몰카’ 또 있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핼러윈에 고릴라 탈 쓰고 불법 촬영한 男, 주변에서는 '엄지 척'?…시민들 공분
      최종수정 2021.11.01 17:02 기사입력 2021.11.01 17:02

      지난 주말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린 가운데 한 남성이 앞서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일부 행인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제지하기는커녕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방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태원 몰카범, 방관범 공론화', '핼러윈 이태원 몰카남' 등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 31일 이태원 한 골목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좁은 골목에 수십여명의 젊은 남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고릴라 탈을 쓴 남성 A씨는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바로 뒤에 쪼그려 앉아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은 A씨를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옆에 있던 남성에게
    '오케이(OK)'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특히 한 남성은 A씨에게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손가락으로 '오케이(OK)' 신호를 보냈다. 당시 여성은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A씨는 불법 촬영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인파 속으로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두고 A씨와 방관자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은 범죄다. 셀카 찍는 척하면서 대놓고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나. 황당하다", "불법 촬영한 남성도 문제지만,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들도 문제", "우리나라 일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다", "방관하는 사람들은 결국 범죄자를 옹호한 거 아니냐", "얼른 고릴라 탈 쓴 사람을 잡아서 엄벌해야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0117021181775 >
      (아시아투데이)=『핼러윈 인파 속 범죄 ‘우후죽순’…절도에 몰카까지
      기사승인 2021. 11. 01. 17:27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에서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절도부터 여성 신체 불법촬영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한 여성의 명품 지갑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매치기범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은 약 2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01010000799 >
      (조선닷컴)=『이태원 핼러윈 몰카, 고릴라맨 말고 또 있다…엉덩이 찍고 ‘씨익’(영상)
      입력 2021.11.02 10:24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태원에서 또 다른 남성이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Ap-6TS3ohLWBCcA9MwAAgGFZM7o=/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6WXZCXGHBREKXPD32OF6AZFPXA.gif >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는 ‘핼러윈 이태원 영상에서 또 다른 몰카충 적발됨’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1시간 18분짜리 분량으로,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4분쯤,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 2명이 이태원 골목을 걷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나온다. 20초 후, 진회색 후드를 입은 남성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등장한다. 이어 이 남성은 바니걸 여성 2명의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여성들의 하체쪽을 촬영한 뒤 눈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얼굴 크게 잘 나왔다. 저 뿌듯해하는 표정 봐라”, “난리 났네”, “몰카남 박제”, “만족스럽다는 표정이 충격적”, “몰카 증거 포착”, “몰카의 나라냐”, “이 영상도 경찰에 신고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같은 날,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과 의상을 착용한 남성이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하체쪽을 촬영하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다. 영상엔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하체쪽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남성은 고릴라 분장 남성을 말리기는커녕 엄지를 치켜 세워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SEPpxS5FjjBjKiACJKcfpJj0rXg=/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GKQ6BBIB3RGP5E2AORYGWOPKHQ.gif >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은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릴라 분장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고릴라 분장 남성과 엄지를 치켜세운 남성 사이의 관계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02/E2NCAZHLJJBBRG5ISIZOH7SX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이데일리)=『'핼러윈 女엉덩이 몰카' 고릴라 정체는 외국인 '따봉男도 조사'
      등록 2021-11-02 오전 7:43:23 수정 2021-11-02 오전 7:43:23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가득한 거리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의 하의를 몰래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외국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여성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시간과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 남성의 몰카 의심 행위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들던 남성과 관련 불법촬영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이태원 영상에서 발견한 몰카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이 게재됐다.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11/PS21110200093.gif >
      영상은 핼러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고릴라 탈을 쓴 한 남성이 앞서 가는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 뒤에 주저앉아 셀카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5446629241784&mediaCodeNo=257 >
      (머니투데이)=『버니걸女 쫓던 남자, 그날 '엉덩이 몰카' 또 있었다
      2021.11.02 05:00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 중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버니걸(토끼를 흉내 낸 의상) 분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몰카 동영상이 추가로 등장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이태원 영상에서 또 몰카충 적발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지난 주말 이태원 모습 영상에서 또 몰카 촬영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상은 이태원 길거리를 거닐며 온갖 분장을 한 사람들과 축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지만 엉덩이가 노출되는 버니걸 분장을 한 여성을 발견하자 뒤를 쫓기 시작한다. 촬영자는 인파가 몰리며 여성을 놓치자 카메라를 높이 들어 찍기도 한다. 한 남성은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보고 "어머, 어머 난리났네"라고 말하면서 카메라 앞을 지나가지만 특별한 제지는 없었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0122174440670 >
      (국민일보)=『폰들고 버니걸 뒤쫓아…핼러윈 ‘엉덩이 몰카’ 또 있었다
      입력 : 2021-11-02 08:52/수정 : 2021-11-02 10:52
      지난 10월 31일 핼러윈 데이에 서울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버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를 불법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몰카’ 동영상이 추가로 등장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이태원 영상에서 또 몰카충 적발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지난 주말 이태원 현장 영상에서 또 몰카 촬영이 있다는 것이다.(중략)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24707&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 이태원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 10월 31일,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을 뒤쫓아 가며 하의 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조선닷컴은 고릴라 분장을 한 인물의 불법 촬영 영상과 함께 또 다른 남성의 불법 촬영 모습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나란히 실었다. 이데일리는 ‘몰카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남성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사 중이던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하면서 고릴라로 분장한 남성이 불법 촬영 중인 영상을 기사에 첨부했다.
      머니투데이와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는 ‘몰카 촬영’이 잇따랐다고 소개하면서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강· 노랑 등의 동그라미로 눈에 띄게 표시했다.
      번잡한 길거리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여성을 뒤쫓아가며 하반신을 촬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편집 행위는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