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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m) 2021년 11월 8일자「[영상] 새끼 원숭이에 강제로 담배 물린 중국 동물원에 비난 봇물」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11월 9일자「눈 비비다 뒤로 벌러덩…새끼 원숭이에 담배 물린 中 동물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연합뉴스,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영상] 새끼 원숭이에 강제로 담배 물린 중국 동물원에 비난 봇물
송고시간 2021-11-08 17:04
< https://youtu.be/s0vB-2aMOGI >
중국에서 담배를 피우다 쓰러진 새끼 원숭이의 동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헝수이 야생동물원'이 최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원숭이에게 담배를 물린 쪽은 동물원입니다. 흡연의 위험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새끼 원숭이는 자기 얼굴만 한 길이의 담배를 피우다 연기가 따가운지 눈을 깜빡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어 동물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냐"면서 원숭이로부터 담배를 빼앗았는데요.
그 순간, 원숭이는 어지러운지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동물원 측은 "흡연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심각한 동물 학대"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8136700534?input=1195m >
(조선닷컴)=『눈 비비다 뒤로 벌러덩…새끼 원숭이에 담배 물린 中 동물원
입력 2021.11.09. 01:07
중국의 한 동물원이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흡연 실험을 진행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5일 (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헝수이 야생동물원’은 최근 새끼 원숭이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새끼 원숭이가 다리를 꼰 채로 자신의 몸집만 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여성 사육사는 “흡연은 해로워”라며 담배를 빼앗는다. 뒤이은 장면에선 원숭이가 눈을 비비거나 머리를 휘젓는 모습이 나온다. 원숭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더니 급기야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만다. 사육사는 쓰러진 원숭이를 깨우더니 “보상”이라며 해산물이 담긴 접시를 내민다.
해당 동물원 측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다”며 “평소 원숭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원숭이가 흡연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 같다”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원이 어떻게 학대를 하느냐”며 비판했다.
매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를 인용해 담배 연기에 노출된 동물들은 폐렴, 눈병, 심장병, 암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 동물원의 학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해당 동물원 측은 원숭이가 밀크티와 요거트 음료를 마시는 영상을 게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11/09/44LOEQ2FLVCENNJUKZFTEV3VW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의 한 동물원이 새끼 원숭이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국 허베이성 ‘헝수이 야생동물원’이 원숭이가 담배 피우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한다.
영상에는 새끼 원숭이에게 담배를 물려 피우게 한 뒤 여성 사육사가 “흡연은 해로워”라며 담배를 빼앗는다. 그 후 원숭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어지러워 뒤로 넘어지고 만다.
동물원 측이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원숭이가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연합뉴스는 담배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흡연 장면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새끼 원숭이가 흡연 중에 눈을 깜빡이다 나중에 어지러워 쓰러지는 장면이 공개되자 “끔찍하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며 누리꾼들의 반응도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정작 원숭이가 10여초간 연기를 뿜는 영상을 3차례에 걸쳐 거듭 보여준 것은 비판적 보도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