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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91 장애인 돌보랬더니 담합해 지원금 편취…상반기 환수한 ‘눈먼 돈’ 175억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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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11월 2일자「장애인 돌보랬더니 담합해 지원금 편취…상반기 환수한 ‘눈먼 돈’ 175억」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11월 15일자「이천시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눈먼 돈’ 전락 우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기호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장애인 돌보랬더니 담합해 지원금 편취…상반기 환수한 '눈먼 돈' 175억
      2021-11-02 11:00 송고
      권익위,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실태조사
      제재부가금 29.7억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최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잘못 지급한 뒤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모두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에서 이뤄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원이었고,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은 29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중단 금액은 18억2000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 과다지급 금액은 19억3000만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금액이 87억2000만원 등이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미신고하거나 자활활동 불이행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타내거나 인건비 과다청구 등으로 시설운영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분야에서도 시설들이 담합해 활동지원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정황도 나타났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114건에 대해선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4479953 >
      (기호일보)=『이천시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눈먼 돈’ 전락 우려
      입력 2021.11.15
      사업 목적과 다른 보조금 등 A단체에서 1600여만 원 환수
      지난해 시의회 행감 지적에도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미흡
      이천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과 관련, A단체에서 관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해 1천600여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환수됐지만 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10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해 6개 항목의 376개 자체 보조사업을 위해 188억7천900만 원(국·도비 미포함) 규모로 보조금을 편성·지원했다.
      이 가운데 A단체에는 법정운영비 2억8천400만 원과 보조추진사업비 4억1천280만 원 등 총 6억9천860만 원이 지원됐다.
      이 단체가 지난해 사용한 보조금을 올해 정산한 결과, 운영비 3만 원과 사업비 1천583만 원 등 총 1천586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지난 9월 회수조치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식대를 집행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려 111건에 1천75만 원에 달하는 회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비를 8천 원 이상 사용할 수 없으나 14차례에 걸쳐 52만 원을 식비 단가를 초과해 집행하는가 하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13건) 370만 원과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2건) 82만 원, 여비지급규정 미준수(3건) 3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이천시의회의 행정감사와 이천시 특정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관리기준 위반으로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A단체가 관리책임자의 징계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개인적인 환수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B(50·직장인)씨는 "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실이 밝혀진 만큼 재발 방지 차원의 징계 등 문책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환수조치했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식 처신은 결국 시민들의 불신만 자초하는 꼴"이라고 질책했다.
      C(50·자영업)씨는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보면 그들만의 ‘뒷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 속에 시민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시의원은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닌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며 "철저한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단체 관계자는 "9월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 입금한 것이 맞고, 징계 등 문책을 한 사실은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예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2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인용, 중앙·지방행정기관 등에서 부정수급한 175억 원이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 환수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부정수급 환수금’을 ‘눈먼 돈’이라고 적었다. 중앙·지방행정기관 등이 부당 청구해서 잘못 지급됐다가 실태조사를 통해 환수된 돈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공재정 자금이 ‘임자 없는 돈’처럼 방만하게 운영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이 ‘거저 얻어 써도 되는 돈’처럼 함부로 쓰려했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호일보는 이천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한 단체로부터 1,600만 원가량을 회수했으나 책임자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제목으로 올렸다.
      물론 ‘눈먼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풀이로 국어사전에 올라 있다. 흔히 ‘임자 없는 돈’의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눈이 먼 돈’이 ‘임자 없는 돈’이라는 해석의 바탕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하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관습이 배어 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표현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단체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또는 관용적으로 써온 어구나 속담이라 해도 장애와 관련된 표현을 삼갈 것을 누차 요청하고 있다. ‘눈먼 돈’ 역시 ‘주인 없는 돈’으로 순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스1의「장애인 돌보랬더니 담합해 지원금 편취…상반기 환수한 ‘눈먼 돈’ 175억」이라는 제목은 마치 175억 원이 잘못 지급됐던 용처가 ‘장애인 관련’ 예산이었던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청년고용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을 악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시설운영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많다면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분야에서도 시설들이 담합해 활동지원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첨언하고 있다. 여러 사례 중 하나이고 부가적으로 언급된 부분인데 자칫 단일 원인처럼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장애인 관련 지원금으로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비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양한 부정 사례 가운데 유독 장애인만 강조하는 것은 삼가야 할 보도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