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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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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90 [포토] 허다빈, 벙어리 장갑 귀엽죠?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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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etnews.com) 2021년 11월 12일자「[포토] 허다빈, 벙어리 장갑 귀엽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자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토] 허다빈, 벙어리 장갑 귀엽죠?
      발행일 : 2021.11.12.

      LPGA 2021시즌 최종전인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1'(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파72/6,815야드)에서 열리고 있다. 12일 현재 1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허다빈이 1번 홀에서 경기하고 있다.』
    < https://www.etnews.com/202111120002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자신문은 LPGA 2021 시즌 최종전에 참가한 선수의 사진을 포토뉴스로 송고하면서, 제목에 “벙어리 장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벙어리장갑’은 관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명칭이기는 하나 장애인에게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게 장애인 인권 관련 사회단체들이 누차 제기한 의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벙어리장갑’ 대신 ‘손모아장갑’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벙어리장갑’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