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88 “화이자 맞은 어머니, 벙어리 됐다” 길랑 바레 증후군 뭐길래 외 6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6.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7.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11월 5일자「“화이자 맞은 어머니, 벙어리 됐다” 길랑 바레 증후군 뭐길래」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6일자「“화이자 맞은 母 벙어리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6일자「백신 접종 후 언어장애 온 엄마…“혀 마비로 벙어리 됐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6일자「“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1월 6일자「“화이자 접종 후 벙어리 된 엄마”… ‘길랭바레 증후군’」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1월 6일자「“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 눈물의 국민청원」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1월 7일자「“화이자 접종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길랭바래증후군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화이자 맞은 어머니, 벙어리 됐다" 길랑 바레 증후군 뭐길래
      입력 2021.11.05 22:24  업데이트 2021.11.05 22: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인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머니에게 안면 마비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길랑 바레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어머니는 화이자 2차 접종 후 혀가 마비돼 언어장애가 왔고, 연하장애(삼킴장애)까지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죽이나 암 환자용 음료를 마시고, 수액을 맞아가며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 어머니 A씨는 화이자 1차 접종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다행히 컨디션이 점차 회복돼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이후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악화했다. 심지어 말이 어눌해지기까지 했다.
      청원인은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백신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뇌 질환 문제인가 싶었다. 그래서 뇌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혀가 마비됐다. 조금 어눌했던 것도 점점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먹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 기력이 빠르게 소진됐다. 침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서, 자다가도 숨이 막히는 위급 상황을 수차례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길랑 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길랑 바레 증후군은 쉽게 말하면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길랑 바레 증후군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진행 정도에 따라 상행성, 운동성, 하행성으로 분류한다. 상행성의 경우 가벼운 감각 이상부터 완전한 사지 마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허약 및 감각 이상 마비가 하지에서부터 위로 점차 올라오는데, 마비가 점차 위로 진행되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호흡곤란을 느낀다. 운동성의 경우에는 감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상행성과 같다. 하행성은 얼굴과 턱 근육부터 약해지며 이 증상이 점차 아래로 진행된다. 이는 호흡 기능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말할 때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진다.
      길랑 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과 뇌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뇌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안면 마비가 생겨 음식을 삼키는 것이 곤란해진다. 눈이 영향을 받으면 물건이 겹쳐 보이거나 눈의 근육이 마비되어 눈을 뜨지 못해 기능적 실명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원인은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담당 의사가 보건소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신고해 주셨다”며 “하지만 의사가 신고해도, 증빙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신고 후에도 먼저 연락 오는 곳이 없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니 보건소 접수 후 2~3주면 연락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내 전화나 안내문자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찾아갔더니 신고 접수 후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어머니는 작가로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백신 접종 이후) 어머니의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백신 부작용으로 얻게 된 길랑 바레 증후군은 마땅한 치료법도 없다’며 온갖 검사만 받고 퇴원해야 했다. 대체치료법을 찾아 한방치료, 링거 등을 맞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만, 질병청과 보건소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길랑 바레 증후군 치료를 위한 면역 주사는 한 번 맞는데 300만 원인데, 지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국가가 지원해 줬을 텐데’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치료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말씀까지 하신다. 그것도 말을 못 하셔서 메모로 적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이다. 정부가 기저 질환자부터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접종했는데, 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이 돼 버렸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백신을 맞고 별다른 치료법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길랑 바레 증후군과 관련해서는 일부 전문가가 “특정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화이자 외에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이후 길랑 바레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이상 반응 신고도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백신과 이상 반응 발생이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심근염, 심낭염, 길랑 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감소증을 꼽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들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하고 보상범위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367 >
      (한경닷컴)=『"화이자 맞은 母 벙어리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
      입력 2021.11.06 01:44  수정 2021.11.06 01: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인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머니에게 ‘길랑 바레 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0603637 >
      (머니투데이)=『백신 접종 후 언어장애 온 엄마…"혀 마비로 벙어리 됐다"
      입력 2021.11.06 05:30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엄마가 혀 마비 증상으로 말을 할 수 없고 삼킴 장애까지 나타났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0521132953301 >
      (이데일리)=『"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
      등록 2021-11-06 오전 9:41:46  수정 2021-11-06 오전 10:43:24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어머니에게 ‘길랑 바레 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2806629243096 >
      (국민일보)=『“화이자 접종 후 벙어리 된 엄마”… ‘길랭바레 증후군’
      입력 : 2021-11-06 11:00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모친이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았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들이 손상돼 안면 마비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신경계 질병이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40718 >
      (강원일보)=『"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 눈물의 국민청원
      입력 2021-11-6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어머니가 길렝바레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이 나타났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후략)』
    <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10500006 >
      (전국매일신문)=『"화이자 접종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길랭바래증후군 호소
      승인 2021.11.07 17:53
      "화이자 접종후 엄마가 '길랭바래증후군' 진단을 받아 혀가 마비돼 언어장애가 와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날 게시된 이 청원글은 이틀만인 7일 1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후략)』
    <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8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등 위 매체들은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을 기사화했다. 엄마가 백신 접종 후 혀가 마비돼 말도 어눌해지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졌다면서, 병원에서 급성 마비성 질환인 ‘갈링 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위 매체들은 공히 “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라는 청원인의 글 제목을 그대로 기사의 제목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벙어리’라는 장애인 비하 표현이 제목에 고스란히 담겼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청원인이 적은 그대로 직접인용 부호를 달아 옮긴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청원인이 게시판에 적는 것과 언론이 뉴스 제목에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순화된 표현이 있음에도 장애 비하 언어를 적시하는 것은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벙어리’라는 단어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는 점이다. 기사 본문에 “말이 어눌해졌다”, “혀가 마비됐다”, “점점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고 표현돼 있다.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것과 ‘언어 장애인’은 다르다. 제목에 ‘벙어리’라고 적시하는 것은 ‘언어장애인’으로 단정하는 결과가 된다. 청원인이 사용한 표현이라고 해도 언론인은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보도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반해 다른 매체들은 ‘언어장애’라고 순화된 표현을 쓰거나 ‘안면 마비’ ‘혀 마비’ 등으로 청원인 어머니의 병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단체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또는 관용적으로 써온 어구나 속담이라 해도 장애와 관련된 표현을 삼갈 것을 누차 요청하고 있다. ‘벙어리’ 역시 ‘언어 장애인’으로 순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