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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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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86 국힘 경선 막바지 충돌 격화 이준석 “강력 경고” 단도리 외 1건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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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kbmaeil.com) 2021년 10월 28일자「국힘 경선 막바지 충돌 격화 이준석 “강력 경고” 단도리」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2일자「[끝까지캔다] 경기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정왕동 10-5번지 무대포...막을길 없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매일,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매일)=『국힘 경선 막바지 충돌 격화 이준석 “강력 경고” 단도리
      등록일 2021.10.28 20:20  게재일 2021.10.29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 간 인신공격과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이준석 대표가 경선 여론조사를 나흘 앞둔 28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선 후보들에게 선의의 경쟁과 국민 포용의 통합 리더십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권 토론회 직전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후보 지지자 간에 물리적 충돌,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데 각 캠프는 자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당 경선은 후보들과 당원들 노력으로 흥행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선이 끝나면 모두 손잡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 간에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나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김기현 원내대표 명의의 특정 후보 지지글 유포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름이 도용돼 광범위하게 괴 메시지가 유포된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경선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초선의원 58명 중 35명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초선 의원들의 동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최승재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지치고 실망하여 등 돌린 국민들의 기대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모였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가 지나친 공격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치열하게 검증하고 토론 해야하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 해온 국민들을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했다. 또 “상처 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치유 방안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선 이후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고 지지자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말했다.』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566 >
      (스포츠서울)=『[끝까지캔다] 경기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정왕동 10-5번지 무대포...막을길 없나”
      입력 2021-11-02 12:38  수정 2021-11-02 12:37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행정을 선포 하며, 홍보를 하고 있으나, 매립업자는 무대포 정신으로, 부서는 불법 행위 단속엔 손을 놓고 있다.
      그 동안 시흥시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해 형평성 어긋난 강자에겐 묵인과 약자에겐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급한 시흥시의 잣대에 도덕성과 공무원의 자질에 논란 일고 있다.
      2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10-5일대 지목 전과 10-2 지목 임야 개발제한구역에 매립을 하려면 비산먼지 신고와 건축과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위 필지를 보면 수년간 불법매립이 이루어 졌으나, 단속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 한 것은 유착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 할까
    ▶환경단체 감시단장은 “특이한 시흥시 단속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년간 위 부지를 신고를 했으나, 조씨 집안 등 이해가 안 가며, 방법은 특단의 조치로 고발 뿐 이라고 시흥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목이 답일 때 전으로 형질변경이 있지만, 전에서 형질변경이 없고 임야를 농지도 아닌데 형질변경이 가능 하냐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시장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72828?ref=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 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준석 대표가 공개 경고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강원권 TV토론회에 앞서 윤석열,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가 각 캠프에 자제를 당부했다고 전하면서「…이준석 “강력 경고” 단도리」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단속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도리(だんどり)는 원래 일을 해나가는 순서, 방법, 절차를 뜻하는 순 일본어이다.
      스포츠서울 기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개발제한구역에 수년간 불법매립이 이루어졌으나, 단속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시 건축과에 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업자는 무대포 정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기사 제목도「… 무대포...막을길 없나”」라고 달았다.
      ‘무대포’는 무데뽀(無鐵砲 muteppo)의 잘못된 표기로, 네이버 사전에는 < (일본어)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데뽀’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데뽀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막무가내’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단도리나 무대포 등 일본어나 일본어 잔재를 제목 등에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신문의 사명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