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11월 10일자(캡처시각)「“러 매춘부와 나체로”…바이든 차남 성관계 영상 폭로」기사의 편집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11. 10. 12:50 >
< https://www.fnnews.com/news/202111080842229001?pg=pto >
『"러 매춘부와 나체로"...바이든 차남 성관계 영상 폭로
입력 2021.08.12. 14:54 수정 2021.08.12. 14:58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성관계 영상이 폭로됐다.
12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 매춘부로 추정되는 여성과 침대에서 나체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019년 1월께 찍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에도 헌터 바이든의 성관계 영상 등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 헌터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행위가 담긴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고백했다. 여성은 도둑이 협박하려 했는지 되물었고, 헌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네 여성은 “도둑이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협박을 했을 것”이라고 위로하자 헌터는 “아니, 아니. 대선에 출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화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영상에서 헌터는 자신이 마약,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했다.
헌터 바이든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이다. 그는 2014년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군에서 불명예 전역했다. 2017년에는 2년 전 사망한 형 보의 아내와 연인관계라는 보도가 나왔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21451539513?utm_source=taboola&utm_medium=affiliate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성추문과 관련된 보도를 홈페이지 위치를 바꿔가며 3개월간 게재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의 나신이 그대로 보이는 사진까지 함께 편집해 큼지막하게 배치하고 있다.
여성의 노출부는 블러 처리돼 있고, 헌터의 신체 주요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장면이고 성매매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진이다. 그럼에도 청소년과 어린이들 누구나가 볼 수 있게 무방비로 공개돼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사진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956차 회의(9월 8일)에서 ‘주의’ 조처 받았음에도 이후 계속해서 기사 하단 또는 우측에 타 기사들에 비해 주목도 높게 배치했다.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본 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사진)를 홈페이지에 장기간 노출한 것은 언론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