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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283 증권면「투자전략」카테고리 온라인편집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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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11월 22일자 증권면「투자전략」카테고리 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의 위 편집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https://vip.mk.co.kr/newSt/invest/ > < 캡처시각 21. 11. 22. 14:35 >   2. 위 편집체제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 증권면은 < 증권홈 >, < 현재가 >, < 시세 >, < 해외증시 >, < 뉴스 >, < 투자전략 >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 투자전략 >의 하위 카테고리는 ‘주식칼럼’, ‘선물·옵션칼럼’, ‘종목분석실’로 세분된다.

    ※참고1 : 주식칼럼

    < https://vip.mk.co.kr/newSt/invest/invest_list1.php?sCode=107 >
      ※참고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칼럼’은 기자나 증권 전문가의 증시전망이나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고2 : 선물옵션칼럼

        
    < https://vip.mk.co.kr/newSt/invest/invest_list1.php?sCode=141 >
      그러나 ※참고2에서 보듯 ‘선물·옵션칼럼’은 < 칼럼 >이란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증권전문사이트 ‘슈어넷’의 주식정보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황금로봇 자동매매 하루 천만원 수익 인증&후기’ , ‘국선 2.7포수익’ 등 투자성공사례를 소개하거나 투자전략을 다룬 것으로, 기사가 아닌 광고이다. 내용 중에는 슈어넷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캡처 화면도 올려놓았다.
      ‘종목분석실’(※참고3)도 주식정보사이트 ‘팍스넷’의 각종 콘텐츠를 옮겨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큰 수익 안겨줄 11월 베스트 종목’ 등으로 시선을 끈 뒤 추천주는 전화연결 후 알려준다는 식의 내용으로 ‘정보’라기 보다는 ‘광고’에 불과하다.      
    ※참고3 : 종목분석실


    < https://vip.mk.co.kr/newSt/invest/invest_list2.php?sCode=68 >
      이 광고 중에는 ‘리딩방’(개인 대상 종목추천 채팅방)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리딩방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 리딩을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매경닷컴은 ‘선물·옵션칼럼’과 ‘종목분석실’ 각 개별 콘텐츠 하단에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고 주의를 알리고 있으나, 글자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선물·옵션칼럼’과 ‘종목분석실’은 ‘주식칼럼’ 옆에 나란히 배치해 마치 전문가의 객관적인 종목 분석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투자 권유 광고일 뿐이다. 그럼에도 기사 카테고리에 게재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지닌 칼럼인 것처럼 독자에 혼동을 주고 있다.
      이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편집행위이며, 위험 부담이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독자 보호에 소홀히 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