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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1년 11월 18일(캡처시각)「켈시 스메비, 화이트 초미니 비키니로 풍만 볼륨감 과시」기사의 사진 등 < 디바 > 카테고리 편집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편집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https://sports.chosun.com/diva/photo.htm?photo_id=32157&img_id=1212879 >
2. 위 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 디바 > 카테고리에 국내외 셀러브리티의 비키니 사진을 화보로 올려놓았다. 우측에는 < TOP10 >이란 컷 아래 순위까지 매겨 이용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사진은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포즈에, 신체 노출이 심해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이 들어있다. 기사 한 건에 보통 10장 내외 사진이 들어 있다. 뉴스라고 할 내용은 없고 간단한 사진설명뿐이다.(※참고1)
더불어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 디바 >를 소개하는 별도 구역도 마련했다.(※참고3)
그런데 게재한 사진에는 일부 국내 셀러브리티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출처가 표시돼 있지 않다. 일부 사진은 패션회사 홈페이지에 있기도 하고, 일부 사진은 국내외 SNS에 보이기도 한다. 스포츠조선이 이 사진을 계약에 의해서 공급받은 것인지, 전재가 허용된 사이트에서 퍼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것은 보도에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돼 있다.
일례로 든 켈시 스메비 사진은 SAWFIRST.COM에 보이는데 ‘이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각 이미지는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참고2)
참고적으로 < 디바 >에 게재된 사진과 같은 사진을 실은 다른 사이트에서는 ‘해당 이미지는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지도하에 관람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노출이 심한 사진이 많은 만큼 < 디바 >는 연령제한을 둬야 한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 및 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노출 및 외설적 장면
< https://sports.chosun.com/diva/photo.htm?photo_id=31253&img_id=1177802 >
※참고2 : 출처(SAWFIRST.COM) 예시
< https://www.sawfirst.com/kelsie-jean-smeby-ass-in-bikini-at-a-beach-in-tulum-2020-01-03.html/kelsie-jean-smeby-11 >
※참고3 : 홈페이지 캡처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