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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11월 13일자 11면「세상에 이런 일이… 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 “기적의 비누” 씨엘바이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1월 13일자 A24면「세상에 이런 일이… 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 “기적의 비누” 씨엘바이오」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1월 20일자 A9면「세상에 이런 일이… 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 “기적의 비누” 씨엘바이오」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1월 20일자 A12면「세상에 이런 일이… 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 “기적의 비누” 씨엘바이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기적의 비누’라는 ‘씨엘바이오’를 선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사실상 주름과 기미를 제거하고 아토피와 탈모까지 예방하는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약사법」제6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