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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28 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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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1월 13일자 A15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1월 13일자 A12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1월 20일자 A18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1월 23일자 27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운동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전신순환운동이 가능하다』는 ‘회오리순환펌프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체험기를 싣고 약해진 소변, 개운치 않은 잠, 냉한 손발과 요실금, 전립선 개선 등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