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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47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박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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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도민일보 2021년 11월 15일자 3면「‘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견본주택 개관하고 분양시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제일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에 조성할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기사는 견본주택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사와 제목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위 기사는 제일건설이 제공한 광고임에도 홍보기사로 처리된 셈이다. 실제 수도일보는 같은 날 3면에 위 기사를 광고로 게재했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