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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46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관광의 메카’로 우뚝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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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새전북신문 2021년 11월 19일자 5면「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관광의 메카’로 우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조트 사진 9컷과 함께 시설 구석구석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큰 제목에 리조트 운영법인의 이름도 함께 실었다. 기자의 이름도 달았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