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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44 「금융사 히트상품」별지 섹션 외 1건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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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1월 8일자「금융사 히트상품」, 11월 25일자「겨울 상품」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11일자「똑똑한 소비」, 11월 16일자「기업&기업」, 11월 25일자「LEISURE &」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16일자「Health on the Table」, 11월 29일자「Doctors+」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朝鮮日報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 병원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