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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41 李-尹 악수는 하지만 긴장감 ‘팽팽’ 외 4건

1. 일간경기    발행인  김  상  옥
2.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3.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4. 수도일보    발행인  이  선  화
5. 중앙신문    발행인  김  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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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경기 2021년 11월 11일자 1면「李-尹 악수는 하지만 긴장감 ‘팽팽’」제목의 기사, 서울일보 11월 12일자 1면「서울 중환자실 가동률 74.8%… ‘비상계획’ 발동하나」제목의 기사, 시대일보 11월 16일자 2면「‘킹메이커’ 김종인에 달려간 윤석열·이준석…金 등판 초읽기」제목의 기사, 수도일보 11월 18일자 1면「경기도, 용인SK하이닉스 부지 불법투기 43명 검거」제목의 기사, 중앙신문 11월 18일자 1면「‘198억 투기’…용인 반도체 부지 노린 43명 적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경기 등 5개 신문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경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처음 ‘대면’하고 악수를 했다.
      무대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였다. 양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조우였던 만큼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전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국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의 경우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로 입원해 불참하면서 만남은 불발된 바 있다.(후략)/이○○ 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039000001?section=search >   (서울일보)=『코로나19 중환자 수가 전날보다 증가한 473명으로 다시 최다 규모로 집계됐다. 서울 중환자실 가동률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 기준 상한으로 제시한 75%에 근접했다.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800명을 넘어 방역 당국은 미접종군 예방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473명이다. 전날 460명을 기록한지 하루 만에 다시 최다 규모다.(후략)/김○○ 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1_0001647364 >
      (시대일보)=『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개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일제히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선대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주요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김 전 위원장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후략)/윤○○기자』
    < http://www.sidaeilbo.co.kr/384105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081500001?section=search >
      (수도일보)=『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후략)/김○○ 기자』
    < http://www.sudoilbo.news/news/articleView.html?idxno=455071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95552 >
      (중앙신문)=『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후략)/김○○기자』
    <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1025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955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경기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10일 9시 25분에 송고한「긴장감 흐른 첫 조우…尹 “성남법정서 자주 봐” 李 “기억 안나”」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11일 10시 42분에 송고한「서울 중환자실 가동률 74.8%…사실상 ‘비상발동’ 수준(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시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15일 12시 14분에 송고한「‘킹메이커’ 김종인에 달려간 윤석열·이준석…金 등판 초읽기」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수도일보, 중앙신문의 위 기사는 뉴스1이 11월 17일 10시 30분에 송고한「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제목의 기사를 전재하거나 단락을 바꿔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