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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1년 11월 18일자 1면「여긴 ‘몰카공화국’/당신을 촬영 중입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는 장난으로 여겨졌던 ‘몰래카메라’는 이제 명백하게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공공기관은 물론 초등학교에서까지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며 더 이상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한탄까지 나온다. 경찰에서 단속을 벌이거나 지자체마다 점검에 나서지만,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불법촬영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경기일보는 ‘몰카 범죄’의 전말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얼마나 쉽길래 해마다 5천건 안팎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건지, 경기일보 취재진은 직접 ‘몰카범’이 돼 보기로 했다.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전자상가. 수도권 주민들이 찾는 전자제품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에선 여기저기 ‘몰래카메라’라고 적힌 표지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촬영장비를 판매하는 한 상인에게 작은 카메라도 파는지 묻자 그는 익숙하다는 듯 몰카를 찾느냐고 되물었다. 이내 진열대 밑에서 초소형카메라를 종류별로 꺼내놨다.
볼펜부터 라이터, 차키, USB, 보조배터리, 안경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모형’ 속엔 2㎜ 남짓한 렌즈가 숨어 있었다. 가격은 화질이 떨어지는 7만~8만원에서 초고화질을 자랑한다는 40만원대까지 천차만별. 상인들은 ‘몰카’를 찾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탐지기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자랑스레 덧붙였다.
“아, 절대 안 걸린다니까요”
10곳 이상의 판매업체를 돌아다닌 끝에 14만원짜리 ‘라이터형 몰카’를 구매했다. 제품을 추천하던 상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묻자 그는 “주방에서 과일 깎던 칼을 사람한테 휘둘러야 흉기”라며 “까놓고 말해서 안 걸리면 그만 아닙니까”라고 속삭였다. 결국 범행도구로 쓰여도 판매자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이었다.
취재진은 이렇게 산 카메라를 수원시의 협조를 얻어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다. 어느 교장이 그러했듯 휴지갑에 렌즈 구멍을 뚫어 초소형카메라를 숨겼고, 스마트폰 공기계는 휴지걸이 안에 부착했다. 이후 공원 관리인 입회하에 출입을 통제하고 일반인 여성들이 화장실을 드나들며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했던 대학생 안효민씨(24ㆍ여)는 휴지걸이 속 렌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털어놨다. 안씨는 “공중화장실에선 휴지로 모든 구멍을 막은 뒤에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자취방 화장실 타일 사이 구멍까지 매니큐어로 칠할 만큼 불안하다”고 한숨지었다.
끝내 휴지갑 속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한 대학생 이민주씨(24ㆍ여)는 이쑤시개로 낸 작은 구멍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씨는 “불법촬영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야외화장실 이용을 꺼리게 된다”며 “초소형카메라를 산 모든 이를 범죄자로 취급할 순 없겠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험 참가자는 경찰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탐지장비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몰카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두 여성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믿을 구석이라곤 ‘여성안심구역’이라 적힌 스티커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의 단속에도 안심할 수 없는 몰카 공화국, 이곳에 사는 여성들은 오늘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936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불법 촬영 문제를 다룬 기획이다.
기사는 편집자 주에서『경찰에서 단속을 벌이거나 지자체마다 점검에 나서지만,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불법 촬영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경기일보는 ‘몰카 범죄’의 전말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한다.』『얼마나 쉽길래 해마다 5천 건 안팎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건지, 경기일보 취재진은 직접 ‘몰카범’이 돼 보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공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다음, 여자 대학생을 시켜 화장실 내 카메라를 찾아보게 하는 과정을 기사로 중계했다.
이 같은 일련의 취재 및 기사 작성 과정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범죄 관련 정보 제공이다. 기사는『볼펜부터 라이터, 차키, USB, 보조배터리, 안경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모형’ 속엔 2㎜ 남짓한 렌즈가 숨어 있었다. 가격은 화질이 떨어지는 7만~8만원에서 초고화질을 자랑한다는 40만원대까지 천차만별.』『10곳 이상의 판매업체를 돌아다닌 끝에 14만원짜리 ‘라이터형 몰카’를 구매했다.』고 써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의 종류·크기·가격 같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상세히 제공했다.
둘째는 범죄 수법 노출이다. 기사는『휴지갑에 렌즈 구멍을 뚫어 초소형카메라를 숨겼고 스마트폰 공기계는 휴지걸이 안에 부착했다.』고 썼다.
셋째로 기사는『상인들은 ‘몰카’를 찾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탐지기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자랑스레 덧붙였다.』『“아, 절대 안 걸린다니까요”』『실험 참가자는 경찰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탐지 장비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몰카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라고 썼다. 마치 완전 범죄가 가능한 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편집자 주에서 밝힌 것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기획 의도와 달리 범죄의 과정만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전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전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