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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2021년 11월 24일자 6면「“혹시 대리?” 감독관 의심에 수능망쳤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대리응시자로 의심받아 수능시험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 감독관은 수험생을 대리응시자로 의심한 것이 아닌, 신원확인 도중 원서철에 응시원서가 보이지 않아 가족 등이 대리접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다고 도교육청에 해명했다.
23일 A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능 76지구 제 3시험장인 화순고등학교에서 1교시 국어영역 응시를 앞두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리 응시자로 오인받았다. 감독관은 절차에 따라 1교시 본령이 울리기 전 수험표와 신분증을 통한 수험생 확인을 시작했다. 본령이 울리고 3분 정도 지난 후 A군의 신분확인 차례가 됐다.
A군은 “수능 원서철을 살피던 감독관이 16번인 내 원서가 없다”며 “혹시 대리로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직접 원서를 접수했다. 수험생 본인이 맞다는 답변을 했다”며 “감독관이 나에게 ‘증명사진이 있느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자 일단 시험을 보라는 말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군은 이어 “이 상황을 겪으며 1교시 국어 시험을 치르는 도중 ‘수능을 못보고 나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리’ 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 이후 시험을 다 망쳤다”고 주장했다.
A군은 또 “시험을 망쳤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공감할 것이다.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이었다. 1교시에 벌어진 이 상황이 집중력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확인 결과 76지구 관리 감독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실수로 A군(16번)의 원서가 15번과 17번 사이가 아닌 5번과 6번 사이에 편철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대리응시자로 의심받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고 주장한 사례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대리응시자로 의심받아 수능시험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쓴 뒤 이날 벌어진 상황과 논란을 자세히 전했다.
해당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은 신원확인 도중 원서철에 해당 수험생의 응시원서가 보이지 않아 가족 등이 대리접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고, 수험생은『‘대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 이후 시험을 다 망쳤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하지만 편집자는 큰 제목을「“혹시 대리?” 감독관 의심에 수능망쳤다」고 달아 수험생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검증된 사실인 양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