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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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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지난해 내 집 마련 ‘패닉 바잉’ 98만가구 넘었다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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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1년 11월 17일자 18면「지난해 내 집 마련 ‘패닉 바잉’ 98만가구 넘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무주택자였다가 1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는 94만에 달했다. 주택을 보유한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년 전보다 2억원 넘게 오른 13억여원으로 하위 10% 평균 집값의 47배에 달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총주택은 1852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39만9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주택소유 가구는 1173만으로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56.1%, 주택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6가구였다. 무주택 가구는 3만1000가구 늘어난 919만7000가구로 전체의 43.9%였다. 10가구 중 약 6가구가 집이 있고 4가구는 집이 없는 셈이다.
      다주택자 수는 전년 228만4000명에서 3만6000명 늘었지만 2018년(7만3000명)과 2019년(9만2000명)에 비하면 증가세는 확연하게 꺾였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년 새 0.1%포인트(15.9%→15.8%) 감소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새 15.8%에서 15.2%로 하락했고, 세종도 20.4%에서 19.8%로 줄었다.
      2주택 소유 가구 수는 전년 대비 3만3000가구 늘어난 233만4000가구(19.9%)였으나 세 채를 소유한 가구는 55만1000가구(4.7%)로 전년과 비슷했고, 네 채를 소유한 가구 수(15만1000가구)는 5000가구 줄었다.
      2019년 무주택자였다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1주택 가구는 94만1000가구였다. 유주택에서 무주택자가 된 가구(57만)를 훌쩍 뛰어넘으며 부동산시장 열기를 방증했다. 무주택자에서 1년 사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4만명에 달했다.
      올 1월 기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6억원 이하인 가구가 86.7%를 차지했다. 평균 주택 자산가액도 3억2400만원이었다. 집값 오름폭은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 양극화가 뚜렷했다.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1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2800만원)의 46.7배에 달하는 것이다.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로 다수를 차지했다. 외지인(타 시·도 거주자)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전체 13.5%였는데, 특히 세종이 외지인 소유 주택 비율이 34.0%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서울은 외지인 보유율이 15.7%였다.』
    <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11621390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다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무주택자였다가 2020년에 1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 유주택자는 98만1000명이다.
      이런 내용의 주택소유통계를 전한 기사의 큰 제목은「지난해 내 집 마련 ‘패닉 바잉’ 98만가구 넘었다」이다. ‘패닉 바잉’은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재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목만 보면 지난해 내 집을 마련한 98만명이 모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 휩쓸려 가격을 따지지 않고 집을 샀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98만여명 가운데 불안 심리로 집을 구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주택 증여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기사에는 ‘패닉 바잉’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에『2019년 무주택자였다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1주택 가구는 94만1000가구였다. 유주택에서 무주택자가 된 가구(57만)를 훌쩍 뛰어넘으며 부동산시장 열기를 방증했다.』고 기술돼 있으나 ‘패닉 바잉’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