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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39 “얼굴주름” 밤마다 ‘이것’ 발랐더니 팽팽해져…! 외 5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쿠키뉴스      발행인  김  지  방
3.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5.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6.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10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얼굴주름” 밤마다 ‘이것’ 발랐더니 팽팽해져…!」제목의 광고, 쿠키뉴스(kukinews.com) 10월 11일자「카이스트박사가 6년 연구한 이 물질 주름지우개」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10월 11일자「칙칙한 얼굴 검버섯, 주름 고민! 레이저 대신 “이것”」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0월 20일자「“기미, 검버섯” 바르고 쏙~ 빼내는 대박 크림…!」제목의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10월 20일자「“기미, 검버섯” 바르고 쏙~ 빼내는 대박 크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0일자「얼굴 주름 시술 대신, 보톡스 효과 주름, 잡티 실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1. 10. 05. 21:50 >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10/05/TZJZM72ECJFMZFKIBY4D4PCB2I/ >
    2)매경닷컴

    < 캡처시각 21. 10. 11. 13:50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60398/ >
    3)쿠키뉴스

    < 캡처시각 21. 10. 11. 13:25 >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100015 > 4)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1. 10. 20. 11:32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20010010984 >
    5)아시아타임즈

    < 캡처시각 21. 10. 20. 11:44 > < https://asiatime.co.kr/article/20211019500293 >
    6)이데일리


    < 캡처시각 21. 10. 20. 12:06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9214888&mediaCodeNo=258 >
      조선닷컴의「“얼굴주름” 밤마다 ‘이것’ 발랐더니 팽팽해져…!」, 아시아투데이와 아시아타임즈의「“기미, 검버섯” 바르고 쏙~ 빼내는 대박 크림…!」이라는 제목의 광고는 바르기만 해도 피부 고민이 해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경닷컴의「칙칙한 얼굴 검버섯, 주름 고민! 레이저 대신 “이것”」, 이데일리의「얼굴 주름 시술 대신, 보톡스 효과 주름, 잡티 실종!」이라는 광고는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아도 검버섯과 주름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처럼 읽힌다. 이데일리의 경우, 배너 사진에 ‘AD’라고 작게 표시돼 있기는 하나 해당 광고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코너에 편집돼 있다. 바로 아래 배너도 같은 광고다. 기사 중간에도 같은 광고가 4개 집중 배치돼 있다.
      이 광고 제목들을 클릭해 보면 주름과 검버섯, 기미와 잡티가 감쪽같이 사라진 얼굴 사진들이 후기 사례로 게재돼 있고 ‘시술 없이 7일 만에’ 이뤄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시술 없이 7일’을 반복해 강조하면서도, “2주 만에”라고 적거나 사진에는 ‘30일’이라고 적어 일관성이 없다.
      쿠키뉴스에 게재된 「카이스트박사가 6년 연구한 이 물질 주름지우개」라는 제목의 광고는 ‘카이스트’ ‘6년 연구’ ‘주름지우개’라는 키워드로 이용자의 눈길을 끈다. 국내 최고 과학기술 전문 대학교의 박사가 6년을 연구했다는, 시간의 흔적인 주름을 지울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클릭해 보면 카이스트 박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6개 매체의 광고페이지를 보면, “고혼진은 6년간의 연구 끝에 RG3, Compound-K(특허번호 10-2005-0036846) 등의 특허받은 저자극 유래성분을 진피층까지 흡수시키는 데 성공”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문구는 고혼진이 오랜 연구 결과 RG3와 Compound-K에 관해 특허받은 것으로, 특허번호는 Compound-K에 대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적시된 특허번호에 허위와 과장이 포함돼 있다. 출원번호 ‘10-2005-0036846’의 특허를 받은 업체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이고, 특허 또한 Compound-K가 아닌 RG3에 관한 것이다(※참고1). Compound-K에 관한 특허는 번호에 적시된 ‘2005년’이 아닌 2018년 출원(출원번호 1020180061257)된 후 지난해 등록(등록번호 1021064690000)됐다(※참고2). 또, Compound-K는 광고페이지에 적시된 것처럼 저자극 유래성분이 아니라 홍삼제조법이다.
      설사 고혼진이 연구한 것이 타사가 특허받은 물질을 ‘진피층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타사의 특허 출원번호를 광고에 적시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가로채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타임스퀘어 소개’도 허위의 문구다. 화장품업계로 국한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화장품업체 중 처음으로(2010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4조「추천?보증의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사이트 주소는 상이하나 동일한 내용의 광고페이지)

    1)조선닷컴 < http://newsf.cafe24.com/nnn/ > 2)매경닷컴 < http://newsf.cafe24.com/nnn/ > 3)쿠키뉴스 < https://newsf2.kr/mob/ > 4)아시아투데이 < http://newsf.cafe24.com/nnn/ > 5)아시아타임즈 < http://newsf.cafe24.com/nnn/ > 6)이데일리 < http://newsf.cafe24.com/nnn/ >
    ※참고1 (광고에 적시된 번호 ‘10-2005-0036846’ 관련 특허)

    ※참고2 (광고에 적시된 번호 ‘Compound-K’ 관련 특허)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4조「추천?보증의 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