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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38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외 2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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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1년 10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20일자「월수일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27일자「월3000만원 버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든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1. 10. 05. 20:50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05010002123 >

    2)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1. 10. 20. 13:20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020000344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10. 27. 23:04 >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0276868i >
      손해평가사 자격증 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소개하는 광고가 아시아투데이와 헤럴드경제, 한경닷컴에 게재됐다. 자격증을 따면 월 3,000만 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페이지를 보면 ‘월 3,000만 원 수입’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3천만원이 아닌 “월 1,000만원 버는”이라고 수입금액을 3분의 1로 축소했다.
      “국가자격증” “정부지원” “손해평가사 일자리 대폭 확대 지원”이라든가, “기본급 월 400만 원 버는 공무원이” “월 400 소득 가능한 자격증”이라는 표현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자격증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부가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용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링크 주소 상이하나 광고페이지 내용 동일)
    아시아투데이 < http://mrep.kr/c/v/edu_w2?bnurlnb=08YH > 헤럴드경제 (상) < http://mrep.kr/c/v/edu_w2?bnurlnb=08hS >            (하) < http://mrep.kr/c/v/edu_w2?bnurlnb=08hT > 한경닷컴       < http://mrep.kr/c/v/edu_w2?bnurlnb=08YF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