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34 ‘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10월 20일자(캡처시각)「‘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0. 20. 11:04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0000351&nt=1&md=20211020104112_BL >  

      헤럴드경제는 기사 상단 광고 블럭에「‘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과 함께 내용 일부를 담고 내용 뒷부분에 ‘기사더보기▶’라는 안내 표시를 단 광고를 배치했다.
      제목이나  ‘기사더보기▶’를 클릭하면 「i-News」라는 사이트 제목으로 로또정보회사의 로또번호 추출 광고가 열린다 (해당사이트①). 또한 광고 화면은 ‘Premium News’라는 제목 아래 로또, 성기능 강화 상품 등 다양한 내용의 팝업 광고로 자동전환된다 (해당사이트②).
      위 광고는 박규빈 씨가 운영한다는 로또정보회사를 소개하면서 박씨가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예측해서 추출한 번호를 100%무료로 알려주고 있다며 번호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 박씨의 친구인 보형스님이 로또 1등에 2번이나 당첨되어 고급 외제차와 대치동 40억대 아파트를 구매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미녀스님이 85억원을 기부했다거나 미녀스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또 광고에 ‘기사더보기▶’라는 안내 표시를 달아 광고를 주요 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독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자동으로 펼쳐지는 난삽한 사이트는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reople.ad4989.co.kr/lottolab/5/?pid=HRD#back >


    ※해당사이트
    ② < http://reople.ad4989.co.kr/new/pc/pop1/?popCnt=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