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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31 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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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10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6일자「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1. 10. 13. 20:47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617&cid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10. 26. 13:4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207565412436&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희토류 등을 재료로 만든 ‘쏘아링’이라는 제품을 2주가량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남성기능이 강화된다고 강조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도 “크기도 커지고 발기력이 세지면서 아내가 아주 환장을 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에서 이런 선정적인 제목은 신문의 품위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ssoaring/index.jsp?bannerid=1rwv&mediaid=00iR&pageid=02P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