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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128 웹툰「새엄마는 내 여친」외 1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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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1년 10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 웹툰「새엄마는 내 여친」제1화,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9일자 웹툰「새엄마는 내 여친」제1화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에너지경제

    < 캡처시각 21. 10. 18. 17:28 >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929010004529 >
    2)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1. 10. 19. 12:00 > < https://www.fnnews.com/news/20211019072155536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위 광고는 < 새 엄마는 내 여친 >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이 만화의 프롤로그 편에서는 중년의 아버지가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며 29세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대학생 아들에게 소개한다. 아들이 못마땅해 하자 새엄마는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함께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아들이 노래하기를 거부하자 새엄마는 아들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새엄마는 아들의 허벅지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흥분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게 도입부의 마지막 장면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프롤로그 편에 젊은 새엄마가 아들을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만화의 스토리는 지극히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93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