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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79 ‘흡연구역’ 없는 아파트에…입주민들 “짜증나요” 하소연 [이슈+] 외 4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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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10월 3일자「‘흡연구역’ 없는 아파트에…입주민들 “짜증나요” 하소연 [이슈+]」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0월 14일 15시50분 송고「전자담배 돌려 피운 고교생들 각자 학교로…결국 40개교 감염」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2일자「‘담배없는 나라’ 만든다더니 궐련 두고 전자담배만 금지한 홍콩」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0월 22일자「“‘담배없는 나라’ 만든다”…홍콩, 전자담배 금지법 압도적 통과」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0월 23일자「‘담배 없는 홍콩’ 위해…홍콩, 전자담배 급지법안 통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흡연구역' 없는 아파트에…입주민들 "짜증나요" 하소연 [이슈+]
      입력 2021.10.03 07:37 수정 2021.10.03. 10:17
      |대부분 '흡연구역 지정' 필요성 동의
      |동시에 "내 집 근처 흡연구역? 싫다"
      |관리실 "현실적 해결책 마련 사실상 불가능"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고는 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흡연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3075077 >  

      (뉴스1)=『전자담배 돌려 피운 고교생들 각자 학교로…결국 40개교 감염
      2021-10-14 15:50 송고 2021-10-14 16:20 최종수정

      "학생 집단감염 원인이 담배 때문이라던데…."
      충북 청주시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졌다 하면 학교별로 10명 이상 확진자를 쏟아내는 몹쓸 감염병 확산의 주 원인으로 담배가 지목됐다.
      확진자가 고등학생이기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고등학생 A군을 비롯해 A군의 중학교 동창 등 친구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461471 >
      (조선닷컴)=『‘담배없는 나라’ 만든다더니 궐련 두고 전자담배만 금지한 홍콩
      입력 2021.10.22 15:39
      홍콩 의회(입법회)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후략)』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22/IRY6VH66MVHVNMMIL6FGLHPNL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중앙일보)=『"'담배없는 나라' 만든다"…홍콩, 전자담배 금지법 압도적 통과
      입력 2021.10.22. 15:19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켰다. 소피아 찬 홍콩 보건장관은 “국민은 ‘담배없는 홍콩’을 원한다. 우리는 담배 종식을 위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홍콩 공영방송 RTHK와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홍콩 입법회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2, 반대 3, 기권2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에서는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의 수입·제조·판매·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은 6개월 뒤 발효된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289 >
      (국민일보)=『‘담배 없는 홍콩’ 위해…홍콩, 전자담배 급지법안 통과
      입력 : 2021-10-23 05:25

      앞으로 홍콩에서 전자담배의 수입·제조·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2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소피아 찬 홍콩 보건 장관은 “대체 담배 제품의 등장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금연 노력에도 타격을 입혔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그는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이 흡연자들이 금연하는 데 도움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91068&code=611313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기사는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간에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연기를 가득 내뿜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실었다.  
      뉴스1 기사는 충북 청주시에서 고교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확산의 주범으로 담배가 지목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자담배 돌려 피운 고교생들이 각자 학교로 돌아가 40개교서 1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전자담배 연무를 뿜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조선닷컴, 중앙일보, 국민일보는 홍콩이 전자담배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자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이 같은 흡연 장면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담배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